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3 2019가단38754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2017. 1. 4. 사천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파트 1세대(D호)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 내지 3차 분담금으로 각 15,000,000원씩 합계 45,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사업개요] 위치 : 경남 사천시 C 일원 대지면적 : (생략) 연면적 : (생략) 세대수 : 1,147세대 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추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면적, 세대수, 평형,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됨 제3조 [시공예정사] 아파트의 시공참여 예정사는 E 주식회사로 선정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은 제2조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4조 [조합업무대행]

1.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는 주식회사 F로 하며,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위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한다.

제5조 [신탁회사] 사업진행상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G(주)를 신탁회사로 지정하고 지금을 관리케하며 신탁회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하고 조합원은 동의한다.

제7조 [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2. 조합원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