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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7구단51539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11.부터 1972. 1.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한 다음, 1972. 4. 30.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중 1971. 9.부터 심한 위통과 속쓰림 등으로 101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원인미상의 급성 치조농루증이 발생하여 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유문성형술 등 시행되었고 치조농루증 치료로 발치를 면했으나 1972. 4. 30. 의병제대 후 전치를 상실하여 현재는 상하악 전치를 임플란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절제수술, 치조농루증으로 전치손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3. 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8. 군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열악한 환경과 전투로 인한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궤양 및 급성 치조농루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4. 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외에 파병되어 전투지원행위에 해당하는 통신병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악조건의 근무환경(밀어내기식 벙커 근무)과 불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전장공포 및 전투피로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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