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7. 입대하여 2016. 6. 30.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제9공수특전여단, 이라크 12민사여단 등에서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7.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부터 사격훈련, 폭파훈련, 공중침투 훈련 시 교관, 안전통제관, 안전근무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성, 폭발음, 헬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탐색격멸 작전 수행 중 안전통제요원으로서 43일 간 매일 수회 헬기 소음에 노출되고, 2004년 이라크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파병되어 사격훈련 및 파발마 작전으로 인한 헬기 소음에 노출되어 2006년 건강검진 시 난청 판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3. 10.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하여 집단 강하 시범을 위해 수개월간 헬리콥터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의학적 소견(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 감정결과 회신 -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대화영역이 아닌 고주파음의 청력이 먼저 떨어지므로 그 증상이 없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증등도 이상으로 청각이 떨어져야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음 - 2014. 12. 2. 검사결과 고음역에서 청력저하가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소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