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1. 23.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1. 10. 입대하여 1971. 7. 21. ~ 1972. 12. 3.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3. 9. 20. 만기 전역하였는데, 1972. 10. 18. 월남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발목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면서 2015. 8. 5. ‘우측 발목’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우측 족부 부상(설상골 골절)’ 부분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1. 6. 실시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게 되어 2016. 6. 2. 피고로부터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이하 ‘이 사건 등급미달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가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동일하게 2016. 10. 19. 피고로부터 등급기준미달처분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6. 8. ‘우측 족부 제3설상골 골절, 우측 골수염, 봉와직염, 봉소직염’을 신청상이로 피고에게 재등록(신청상이 추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측 족부 제3설상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을 종전과 같이 인정한 반면에 우측 골수염, 봉와직염, 봉소직염 부분에 대하여는 2016. 11. 23. 원고에게 ‘추가상이 신청 요건심의 결과 안내(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이하 ‘이 사건 비해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등급미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4. 25.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비해당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