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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1 2011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2. 15:00경 보령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보령시 석재가공협회장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석재가공사업권을 빼앗긴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부족하여 그러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석재가공업을 운영하지 않아 석재가공협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7.경 보령시 E 소재 F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보령시 석재가공협회장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사돈한테 돈을 빌렸는데 빨리 변제해야 할 형편이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차용금을 동업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에서 배당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석재가공업을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불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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