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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1 2015고단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95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4. 24.까지 보령시 I에 있는 J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015고단1074』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로 선불로 지급하여 주고,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땅이 매각되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3억 6,5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3,5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 약 6억 7,1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한 달 이자로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이자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보령시 L 일대 부동산에는 다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2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J공단 이사장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늦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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