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상호의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E로부터 구입한 F의 유통 기한이 임박해 오자 유통 기한을 연장하여 F 용기에 부착하기 위해 F 의 라벨 지와 유사한 E 명 의의 라벨 지를 디자인한 후 인쇄물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에이디 코아에 제작 의뢰하여 “E GOLD, 원산지 : 전 남 완도 완도군 제 105호, 제품명 : E, 내용 량 : 2kg, 원재료 명 및 함 량 : 유자 50%, 설탕 50%, 제조원 : E 전라 남도 완도 군 G, 소비자 상담실 : H, 농협계좌 : I( 예금주 : J), 부정 ㆍ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유효 기한 : 제조 일로부터 1년, 제조 일자, 음용방법, 보관방법, 반품교환장소” 의 문구가 기재된 F 라 벨지 2,000매를 제작하고, 2015. 11. 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라 벨지 6,000매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 라 벨지 8,00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5.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라벨 지를 F의 용기 6,000개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식품 위생법위반(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E로부터 2015. 1. 22.( 제조 일자 2015. 1. 16.) 자로 구입한 F은 유통 기한이 2016. 1. 15.( 제조 일로부터 1년) 까지인데, 유통 기한이 임박해 오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