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정33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위 F에서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유형: 양념 육, 제품명: 수제 양념 갈비) 24kg (4kg 포장 6 팩) 을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113호에서 ‘H 센 텀 점’ 이라는 상호의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경 위 ‘H 센 텀 점 ’에서,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육제품( 유형: 양념 육, 제품명: 수제 양념 갈비) 4 팩 (4kg 포장, 합계 16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포장 팩에 부착하는 라 벨지 디자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라 벨 지에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축산물 포장 팩에 부착된 라벨 지에는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포장 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