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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6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4고단6146』 피고인은 2014. 6. 23. 11: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 3호실에서 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E(여, 74세)이 밀린 방세를 달라고 하자 “돈을 다 주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머리 위로 들고 일어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고단9769』 피고인은 2014. 6. 26. 11:1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사실은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4명의 경찰관이 위 D여인숙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0.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5고단1999』

가. 피고인은 2015. 3. 5. 01:25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뒤편 방파제에서 사실은 그 곳 해상에 사람이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J)로 부산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I 뒤편 첫 번째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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