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26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01:06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및 E 번호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117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낙엽을 태우고 있다.”, “상무지구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실제로 불을 지를 것으로 오인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광주 서구 F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상무점에서, 며칠 전 위 매장의 직원이 피고인을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