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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6 2015고합53
가스유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구미시 C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 어려움 및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10경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스레인지로 이어지는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같은 날 11:00경 가스배관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LNG 가스를 유출시켜 위 아파트 거주자와 위 아파트 방문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스 유출량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배관 밸브를 열어 LNG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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