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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34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4. 11. 3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4.7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0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치킨 집을 운영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종 2014. 11.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마지막 갱신 당시 월 차임은 150만 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4. 9.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 갱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30. 경과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4. 9. 24.경 이미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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