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 1로 부영 1차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과 코는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