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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교차로를 미리내공원 사거리 쪽에서 연동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진행하는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며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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