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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3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은하수공원 방면에서 서원 호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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