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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2:05 경 천안시 동 남구 C 부근을 통과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왼손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던 중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5회 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 자가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과 자리를 바꾸자, 서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물 CD의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 친구인 F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말을 걸었다.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손으로 서 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건드렸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피고인이 떨어져 있다가 F과 이야기를 하면 다시 다가와서 엉덩이를 만져서 F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 있는 F의 엉덩이도 건드렸다.

F 이 자세를 바꾸니까 피고인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어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를 당한 직후 불쾌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버스에 탄 후 버스 안에 앉아 있던

F에게 다가와서 ‘ 휴대폰을 자신이 사 준 것이다’ 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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