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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5:00 경 평택시 합정동 883 굿 모닝병원 앞길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리 신궁 교차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 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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