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소외 F는 소외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G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기계설비공사 대금 중 9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F는 또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H연립 기계설비공사 대금 중 6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F는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F는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680 사건에서 2007. 2. 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07. 5. 8. 확정되었다.
㉰ F는 172,000,000원에 대하여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들 사이에서 2007. 3. 5.자 이행약정서 및 2007. 6.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07년 제105호)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7. 1. 10. F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F는 2017. 1. 10.자로 채권양도통고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2017. 3.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공증증서상의 변제일인 2007. 6. 30.부터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F의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 후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