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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7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99,353원 및 그 중 40,579,38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4. 7. 20. D조합으로부터 24,000,000원, 2005. 7. 27. E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F단체(G기금 관리기관)는 피고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조합 대출금채무를 21,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E조합 대출금채무를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보증하였다.

피고 C(피고 B의 처)은 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단체는 피고 B가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2008. 12. 24. D조합에게 21,678,482원, 2008. 12. 12. E조합에게 18,900,89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F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은 2019. 3. 6. 기준 합계 95,299,353원[= D조합 구상원리금 50,862,858원(= 원금 21,678,482원 이자 29,184,376원) E조합 구상원리금 44,436,495원(= 원금 18,900,898원 이자 25,535,597원)]이고, 2012. 12. 27. 이후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95,299,353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40,579,380원(= 21,678,482원 18,900,898원)에 대한 2019. 3. 7.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 대법원 2009.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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