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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45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구 주택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1 항 후단은 그 전단과 달리 같은 항 각 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구 주택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제 32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을 ‘ 구 주택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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