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정63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7.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브로커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 통장 (D 은행 E),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계좌거래 내역,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15. 6. 22. 법률 제 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제 7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