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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정668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B에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계좌번호 :C) 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B에게 위장 전입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등을 제공한 후,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 부산 금정구 G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1 항(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양도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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