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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8나268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피고”를 “망 B”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 14행 중 “2015. 2. 16. 1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5. 2. 16. 망 B 몫의 투자수익금에서 1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 아래에 추가 "4)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C, F 동업사업에 관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16,581,082원 16,581,082원 = 이 사건 C 하자보수보증금 7,066,619원 이 사건 F 하자보수보증금 9,514,463원 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예정이고, 그 중 망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5,527,026원(= 16,581,082원 × 망 B의 지분 1/3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과 위 5,527,026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머74679호 조정신청 사건에서 2016. 12. 12. 망 B와 원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16,581,082원이 그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었고 망 B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망 B가 위 조정 당시 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정산한 후 원고가 망 B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망 B 사이에 위 16,581,082원과 관련한 채권ㆍ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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