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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가압류와 관련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0.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지 및 양육비청구(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704)를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양육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221㎡ 및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광주가정법원 2017즈단3164,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7.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2017. 10. 26.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8. 6.경 위 소송에서 부양료청구를 취하한 후, 2018. 9. 20.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2018. 9. 21.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4) 위 법원은 2018. 7. 4. 위 인지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가정법원 2018르3570)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8므15572)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적 판단을 잘못한 과실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면 즉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야 함에도 부양료청구를 취하한 2018. 6.경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2018. 9.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및 신용이 하락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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