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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1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안성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10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측정거부사진

1. 국민카드사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7. 31. 00:50:27경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D 식당이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H는 피고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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