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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2 2016고단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50경 동해시 감추7길 52에 있는 ‘동해시 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구호조치를 취하려 하자, “내가 음주운전 했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라고 말하며 경위 C과 경사 D의 멱살을 번갈아 가며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이들의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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