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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단15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F, G이 운영하는 H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I에서 분양 건당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관리실장 직함으로 위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분양계약 영업을 담당할 영업 본부장을 섭외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영업업무를 총괄하고 분양 계약 건당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일간지에 “초역세권 최저가 소형 오피스텔”, “오피스형 원룸텔”, “H건물 전호실 소형 평대 초역세권 최저가 풀옵션 오피스 5,000만원대 안정적 소액투자”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오피스텔 리빙텔, 풀옵션 리빙오피스”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1층 103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토지 위에 오피스텔과 미니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분양을 받으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위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 분양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H건물 원룸텔을 분양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허가가 나 있어 오피스텔, 원룸텔 등을 건축할 수가 없었고, 또한 주식회사 I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거절을 당하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으며,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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