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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057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하는 곳임이 분명하고, 그 기재 내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건축물대장 등으로 공시된 것과는 달리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음도 분명하며, 원고들은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는 취지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매수인’란에 날인하거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였다. 2)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M 상가건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성을 분석한 서면을 작성한 바가 있고, 위 수익성분석 서면은 그 무렵 N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위 수익성분석 서면의 ‘임대차 내역’에 관한 표 중 ‘2~4층’의 ‘업종’란에 “2종근생활시설(고시원/원룸텔)”이라고, ‘비고’란에 “원룸텔 40실*3만원(관리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다시 위 ‘임대차 내역’에 관한 표 아래의 ‘특기사항’란에 “원룸텔 40개 : 각 1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3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역시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4층의 이용 현황(원룸)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시원’의 경우는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는 반면, ‘원룸’의 경우는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이 거래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데, 위 수익성분석 서면에 ‘원룸텔에 관하여 각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①항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위 ①항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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