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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진마트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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