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진마트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