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35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필리핀 소재 ‘C’ 호텔에 있는 ‘D’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각 5,300만 원씩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5,3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커피숍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5,300만 원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30.까지 위 5,3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위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6.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이 사건 커피숍 집기 등을 10,968,000원에 인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대금 중 6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9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이 사건 커피숍 집기 등을 10,968,000원에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