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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1337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5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상가를 구입한 후 동업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1층 제근생11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원고는 그 대금 중 일부와 세금 등 비용으로 204,642,140원을 지출한 후 25,186,800원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지분 인정여부 문제, 영업을 할 업종선택 문제 등으로 원고와 의견충돌을 겪던 중, 2015. 5.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비용 등을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향후 피고가 ‘벌어서’ 이를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179,455,34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것이고(피고가 ‘벌어서’ 갚겠다는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3.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79,455,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기각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벌어서 5년에서 10년 동안 분할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일시불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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