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6』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양산시 F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5. 9. 0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입문 쪽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위 주점 카운터 옆에 있는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다마셨으면 나가라고 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를 위 평상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15고합22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3. 07:00경 부산시 북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