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9:06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와 자녀 친권 문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난 이제 잃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인식하고 발송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