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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726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 하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해악을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매대금이 3,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1,065만 원( 매매대금 3,700만 원에서 피해 자가 지급 받은 2,600만 원 및 중개 수수료 35만 원을 제외한 금액) 을 편취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 2311 판결 등),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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