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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1614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04,861원 및 그 중 12,917,858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 C는 2010. 2. 23. 사망하고 피고가 C의 직계비속으로 C를 상속하였는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541호로 수리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904,861원 및 그 중 12,917,858원에 대하여 2018. 10.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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