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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96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55,025,497원 및 그 중 11,10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D이 2010. 10. 31.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B, F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B의 자녀인 피고 A이 단독으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후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4065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1. 7. 22. 피고 A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앞서 본 각 대출원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금인 155,025,4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인 11,105,005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앞서 본 제3약정 및 제6약정 각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인 69,6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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