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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30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원심은 피고인 B이 I로부터 위 법률상담 및 법률 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1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36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사무 등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1. 14. 10:00 경 대구지방 검찰청 H 사무실에서 I를 만 나 1차 피고 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13. 12. 17. 10:40 경 위 사무실에서 I를 만 나 2차 피고 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I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13. 12. 21. 경 A, I와 함께 경산 T에 있는 U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13. 11. 14.부터 2014. 2. 27.까지 전화로 수십 회에 걸쳐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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