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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207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3』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B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댓글로 기재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소장, 답변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기로 마음먹고, 2018. 6. 중순경 안산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E이 B에 게시한 상담 글에 답변을 작성하고, 이 답변을 보고 연락한 고소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이길 수 있다. 착수금, 소송비용 등을 보내주면 답변서, 반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착수금과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0,223,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지급받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8가단496 청구이의 소송의 답변서, 2018가단6944 손해배상 소송의 반소장, 2018가합531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소장, 2018구합2505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소장 등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으로부터 합계 107,440,080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2991』 E은 2019. 7.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민사소송 소제기, 관련 소송 서류 작성 등을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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