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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1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D 양산시 E, F, G 토지 등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재미교포인 H로부터 위 부동산을 경락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분석 및 경매 입찰절차 등의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입찰 신청서 및 경매 관련 서류에 기입할 내용인 입찰 가 등을 알려주어 위 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11,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11.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3,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해 주고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각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정보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ㆍ 동업 등 > 제 3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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