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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캄 보디 아 프놈펜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 캄 보디 아 프놈펜 대학에서 어학 연수 중인 피해자 D( 여, 18세) 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5:00 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번역을 핑계 로 캄 보디 아 프놈펜 E 건물 9 층 9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가 졸려서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방 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우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 못해 침대에 누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 차량, 피의자),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출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 녹취 록 및 녹음 파일 제출 관련), 녹취록, 대화내용 녹음 CD, 수사보고( 녹취 록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2차 진술 태도 등), 소견서, 속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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