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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및 제 4의 가.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3 항 및 제 4의

나. 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513』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거래를 한 E과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밀 반입할 운반 책( 속칭 ‘ 지게꾼’) 을 소개시켜 주면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밀 반입한 필로폰 일부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G에게 “ 캄 보디아에 출국하여 E 사장을 만 나 필로폰을 한번 운반해 주면, 공짜 여행도 할 수 있고 용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위 E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 인의 위 제안을 승낙한 G는 위 E에게 ‘F ’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밀 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1. 28. 경 인천 국제공항에 서 캄 보디 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였다.

위 G는 2015. 11. 29. 18:3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속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 경( 현지 시간)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항공기 (H )에 탑승하여, 2015. 11. 30. 06:2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1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6 고합 6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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