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442』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는 B 과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 6. 22. 23:0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시가 29,411,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33.69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의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후, 2016. 6. 23. 07:13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 740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 고합 548』 피고인 A,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F 와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F는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 운반 책인 피고인 A를 섭외하고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F는 2016. 5. 12. 19:0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B이 섭외한 피고인 A에게 비닐 봉지 2개에 담겨 있는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브래지어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2016. 5. 13. 07:1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 740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