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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8나23681 판결
약정금
사건

2018나23681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법무법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가소20106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인 C 소속 근로자이자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4. 12. 22. 피고와 착수금을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성공보수금을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각 정하여 현대자동차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17호1)), 현대자동차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3.경 비정규직지회와 재판외 화해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재판외 화해에 따라 위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무렵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재판외 화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으로 피고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보다 다액인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지회의 합의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근속연수 삭감이나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반면, 원고는 위임사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착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지급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지회의 합의에 따른 정규직 입사와 판결 확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사이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포기하고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착수금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과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차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성공보수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중남

판사 송명철

판사 김범진

주석

1) 병합된 사건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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