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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0가합112474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현대자동차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현대자동차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 현대자동차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

)와 재차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이었거나 근로자인 자들로서, 피고의 울산공장, 전주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그 중 원고 H, I, J는 2차 사내협력업체인 K의, 원고 L는 2차 사내협력업체인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들이다

}. 2) 원고들의 입사일 및 소속 업체의 구체적 변경 내역, 수행업무는 별표 2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업체변동일’란 및 ‘공정’란 각 기재와 같다

(편의상 사내협력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표시하였다. 최초 입사일이 문제되는 원고들의 경우 아래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 현대자동차의 업무수행개관 및 사내협력업체의 수행 업무 해당 공정 구체적 업무내용 프레스 공정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납품받은 철판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는 등으로 가공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으로 절단공정 및 프레스가공 공정으로 구분된다.

차체 공정 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으로,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 제작),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 제작),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바닥에 측면부 및 천정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 제작), 무빙라인 자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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