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 마 세라 티 승용차 뒷좌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에 게재된 “ 부릉( 차 )에서 바로 가까운 분만, 미성년자, 차에서 한번 15만 원”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청소년 F( 여, 17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는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