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 경 익산시 인 북로 4길 16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