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0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B,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피고인 B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 L, M는 피고인이 주점 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A과 싸우던 중 이 들 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먼저 A에 대하여 범행을 야기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