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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270
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A이 B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을 때려 왼쪽 눈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F, G, H, B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또 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원심의 판단에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 심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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