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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F의 이유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공동 재물 손괴의 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자바라 등은 이 사건 교회 건물의 부합물로서 I의 소유이고, 위 피고인들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시설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 D의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위 자바라 등을 부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상해의 점)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다른 경위로 발생하거나 망치를 뺏기 위하여 피고인 A을 공격하다가 스스로 다친 것이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F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당시 상황에 관한 CCTV 영상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 F와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F) 피고인 A, F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5. 14. 23:35 경 울산 남구 L 구 I( 현 M) 정 문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점거하고 있는 위 교회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설치해 둔 자바라( 차단막 )를 절단기로 자르고, 해머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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