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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4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창문틀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듯이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간 일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위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 및 관련 법리를 설시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 A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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